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7.11.2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4.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 등
사업자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1.)
1. 폐종이류
2. 폐고철류(비철포함)
3. 폐의류
4. 폐병류(유리 포함)
5. 폐플라스틱류(스티로폼 포함)
6. 1회용 비닐봉투류
7.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8. 오디오, 휴대폰 (2005년 1월 1일 시행)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21.)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1.)
삭제(2009.12.31.)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21., 2009.12.31., 2017.11.21.)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삭제(2005. 9.21.)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7.11.21.)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액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17.11.21.)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21., 2017.11.21.)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1.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먼저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삭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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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9.12.31.)
삭제(2009.12.31.)
삭제(2009.12.31.)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