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2)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센터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삭제(2015.11. 2.)
① 센터는 제8조제3항에 의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 전까지 사업변경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 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ㆍ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