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791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5.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생명존중시책 사업의 심의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진 실적 평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 적합한 행사와 상담ㆍ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