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①「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이 조에서 “구”라 한다)의회 의원 2명, 학계 2명, 언론계 2명, 민간전문가 2명, 여성대표 1명, 구 소속공무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6. 7. 20)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신설 2009. 7. 2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1)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2009. 7. 21)
① 시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행사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1)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며, 그 내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12)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24)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