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1. 19, 2006. 12. 29)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1. 19, 2006. 12. 29)
구민상은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0. 11. 19)
①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부문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의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씩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경제 또는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사회봉사, 효행 또는 희생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3. 교육, 과학, 체육, 환경보존, 문화예술의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6. 1, 2014.4.1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3. 12. 23)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 6. 1)
삭제(2006. 12. 29)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1)
1. 구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전문개정 2006. 12.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