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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90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ㆍ시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제4조

운영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이 제기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다음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중간처리 상황과 최종답변 예정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경우 답변자는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mail)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

SNS기자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기자를 3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SNS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기자는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SNS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SNS기자가 작성ㆍ제출한 기사, 사진 및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조의2

행사의 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31.)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SNS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8조

보상

구청장은 SNS기자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