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ㆍ헌법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ㆍ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인권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위원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7. 11, 2015. 7. 31, 2017. 10. 23, 2023. 10. 11., 2025. 12. 26.)
1.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는 달서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4)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