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3. 2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 3. 21.]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1.)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제6조제3호에 의해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