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15. 12. 31.,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15. 12. 31., 2021. 12. 31.)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5. 9., 2016. 5. 23.,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5. 1. 2.)
3. <삭제 2021. 12. 3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2025. 1. 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2025. 1. 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