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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88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4-12-01공포 2014-12-01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
3.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조계, 교육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