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06. 4. 19., 2007. 12. 28.,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06. 4. 19., 2007. 12. 28., 2021. 12. 31.)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3., 2003.12.31., 2006. 4.19.)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3., 2003.12.31., 2024. 5. 13.)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9. 1.12., 2011.12.30., 2014.12.24., 2015.12.31., 2016.12.30., 2017.12.31., 2018.12.31., 2022. 12. 12.) ③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6. 4.19.〕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