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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47880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의 앞면은 사진 및 국ㆍ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9. 3.)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