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삭제 <2022. 3. 21.>
2. “유족”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
2. 상해: 제1호의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원 1명
2. 구 의회협력업무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ㆍ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 금액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의회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1. 사망: 유족 또는 해당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대리인
②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1. 사망: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① 제11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