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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877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이 심사 중인 경우, 위원이 2명 이내 결원 발생 시에도 해당 안건 종결 시 까지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0., 2021. 12. 31.)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제5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1.10.20)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 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