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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787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7. 12. 28, 2021. 12. 31., 2025. 5. 12.)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30, 1998. 10. 21, 2002. 7. 2, 2004. 7. 9, 2006. 11. 10, 2007. 12. 28, 2012. 5. 1, 2023. 12. 11., 2025. 5. 12.)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26. 7. 1.)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26. 1. 2.)
3. 복지문화위원회 8명 이내
4. 경제도시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26. 1. 2.)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30, 1998. 10. 21, 1999. 12. 1, 2003. 4. 11, 2004. 7. 9, 2004. 8. 2, 2006. 7. 18, 2007. 4. 5, 2007. 12. 28, 2011. 5. 9, 2012. 5. 1, 2013. 7. 11, 2013. 12. 23, 2015. 7. 31, 2017. 10. 23, 2023. 12. 11.)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6. 1. 2.)
가. 청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1. 2.)
다. 행정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17. 12. 29)
3.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1. 2.)
나. 문화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1. 2.)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도시위원회 (개정 2026. 1. 2.)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1. 2.)
나. 도시창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4. 7. 9, 2016. 10. 21, 2021. 12. 3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5. 5. 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21. 12. 31)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31)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 12. 31)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1. 11. 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자가, 최다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 2025. 5. 1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8. 3. 1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1. 11. 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11. 1., 2025. 5. 1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11. 1)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 5. 12.)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신설 2025. 5. 12.)
④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5. 5. 12.)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