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6. 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1., 2003. 1. 30., 2004. 7. 9., 2013. 12. 23., 2015. 12. 31., 2021. 12. 31.)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지소장 및 동장
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11., 2005. 9.21., 2006. 4.19., 2015.12.31.)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 4.19.)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