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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4787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2022. 3. 2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3. 21.)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3. 21.)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3. 21.)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5. 12.)

[본조신설 2022. 3. 21.]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9. 2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9. 21,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