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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869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15-09-11공포 2015-09-11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달서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식 모형과 색상

표식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황금색, 원형 내 바탕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 모형

의회기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기면 중앙에 무궁화형상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황금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무궁화형상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

배지 모형

의원배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배지 교부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

배지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