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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786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6. 10. 4., 2018. 12. 31., 2023. 12. 11.)

제2조

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제3조

세출

이 회계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4조

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6. 10. 4., 2023. 12. 11.)

제5조

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6조

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제7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