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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862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23. 7. 3.)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
가. 배출용기 :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주기 : 매일(다만, 일요일 제외)
2. 제1호 이외의 지역
가. 배출용기 : 가정용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주기 : 격일(다만,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3.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익일 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
4.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
5.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3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제작기준 및 공급ㆍ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판매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4조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대상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삭제 2019. 12. 31.>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3. <삭제 2019. 12. 31.>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21) 〔본조신설 200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