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23. 7. 3.)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23. 7.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
가. 배출용기 :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주기 : 매일(다만, 일요일 제외)
2. 제1호 이외의 지역
가. 배출용기 : 가정용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주기 : 격일(다만,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3.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익일 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
4.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
5.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9. 12. 31.]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제작기준 및 공급ㆍ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판매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삭제 2019. 12. 31.>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3. <삭제 2019. 12. 31.>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21) 〔본조신설 200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