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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854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3. 8. 30, 2014. 4. 11, 2018. 2. 1, 2022. 2. 21)

제2조

휴관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4, 2013. 8. 30, 2018. 2. 1, 2022. 2. 2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아트센터 내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아트센터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아트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1)

제3조

대관

관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아트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등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30, 2014. 4. 11, 2018. 2. 1, 2022. 2. 21, 2023. 4. 3.)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등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등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관신청기간 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신청기간 이외의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30, 2014. 4. 11, 2014. 10. 30, 2018. 2. 1, 2022. 2. 21, 2023. 4. 3.)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ㆍ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④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2022. 2. 21)

제5조

2014. 10. 30삭제

삭제(2014. 10. 30)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2018. 2. 1, 2022. 2. 21)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4. 4. 11, 2018. 2. 1)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등
2. 비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등
④ 조례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8. 2. 1)

[제목개정 2022. 2. 21]

제6조의2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1. 대관 : 사용예정일 15일 전
2.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관람권의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3.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③ 사용료가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여야 하며, 잔여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2022. 2. 21)

[본조신설 2014. 4. 11]

제7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등 반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2018. 2. 1, 2022. 2. 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6. 3, 2014. 10. 30, 2018. 2. 1, 2022. 2. 21)
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사용시작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전날부터 6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3.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사용시작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3, 개정 2022. 2. 21)

[제목개정 2013. 6. 3]

제8조

<삭제 2023. 4. 3.>

제9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제10조

<삭제 2023. 4. 3.>

제11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8. 2. 1, 2022. 2. 21, 2023. 4. 3.)
②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

2018. 2. 1삭제

삭제(2018. 2. 1)

제13조

2018. 2. 1삭제

삭제(2018. 2. 1)

제14조

2018. 2. 1삭제

삭제(2018. 2. 1)

제15조

2018. 2. 1삭제

삭제(2018. 2. 1)

제16조

2014. 4. 11삭제

삭제(2014. 4. 11)

제17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관장은 아트센터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30, 2014. 4. 11, 2022. 2. 21)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 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③ 그 밖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1, 2018. 2. 1, 2022. 2. 21)

제18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