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교양교육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교양교육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1. 7. 12., 2021. 12. 13., 2021. 12. 21.)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수영장 등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대여료, 수강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공연 등을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아트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
[본조신설 2013. 12. 23.]
① 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2. 15., 2021. 7. 12.)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6. 12. 30., 2021. 2. 15., 2021. 7. 12.) (기존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삭제 2021. 2. 15.)
[전문개정 2007. 2. 21.]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등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ㆍ수익목적의 변경,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3.]
아트센터의 시설 중에서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9.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등과 그 부속시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①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아트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
②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대관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접수된 사용신청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대관신청기간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된 사용신청
③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4.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시 또는 구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련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3. 7. 11., 2013. 12. 23., 2021. 12. 21.)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2. 21.]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1., 2021. 12. 21.)
② 사용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 2. 21.)
③ 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별표의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아트센터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3.,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4. 30., 2007. 2. 21.)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5. 4. 30., 2007. 2. 21., 2012. 12. 3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3.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14.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1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1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1. 12. 21.]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10.,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종전 제2항은 삭제) 및 개정 2021. 12. 21.)
1. 제8조제5호에 따른 경우 또는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21.]
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는 대관목적에 맞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입장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하되 사용자는 예매와 매표를 판매대행자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21. 12. 21.)
① 관장은 아트센터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 신년ㆍ송년축하 공연 2. 청소년ㆍ장애인ㆍ근로자ㆍ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 3. 구 합창단이 출연하는 공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등 ② 관람료 징수를 위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발행매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 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③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자에게 전체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④ 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1.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 2. 회원제에 가입한 자 ⑤ 제1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 3. 10.)(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 〔본조신설 2005. 4. 30〕
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② 제1항의 경우 아트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4. 30., 2016. 12. 30.)
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아트센터에 게시할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① 아트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연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본조신설 2005. 4. 30.〕
<삭제 2018. 9. 2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8. 9. 21., 2021. 12. 21.)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1. 12. 21., 2023. 4. 3.]
<삭제 2023. 4. 3.>
<삭제 2023. 4. 3.>
<삭제 2023. 4. 3.>
①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21. 12. 2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6. 12. 30., 2021. 12. 13.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위원회는 아트센터의 대관에 관하여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2023. 4. 3.)
1. 아트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획공연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아트센터 관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12. 2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연예술 및 전시예술 전문가, 학계, 언론계, 예술산업 종사자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개정 2018. 9. 2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개정 2018. 9.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종전 제26조는 삭제) 2021. 12. 21.]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 12. 21.]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1.]
① 아트센터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개정 2013. 7. 11.)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