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4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

조성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제13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5조

여성 능력개발 내실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1. 가정ㆍ직장 및 사회 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여성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1, 2023. 12. 11.)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2조

<삭제 2023. 12. 11.>

제23조

<삭제 2023. 12. 11.>

제24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모니터단은 총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6조

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②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③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④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7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실비 변상 등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