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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자치법규 204784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4.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5.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6. 폭력근절 및 안전망 구축
7.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8.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9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1.)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공직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1.)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제15조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목개정 2023. 12. 11.]

제16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가해자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1.)
1. 구민의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양립문화 확산ㆍ촉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2.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제18조에 따른 권익증진사업
6.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성복지사업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설치

①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방침
2. 양성평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양성평등교육ㆍ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