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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4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 지급 및 수료증 수여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