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 지급 및 수료증 수여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