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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4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전ㆍ안심ㆍ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안전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도시 조성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안전도시 분야별 실태 및 현황
3.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중점 추진사업
4.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5. 기본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반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도시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
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
2.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1.]
5. 법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가. 방범순찰, 폭력근절 등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보조
나.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 지원
다.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2020. 5. 14.)

제7조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구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