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전ㆍ안심ㆍ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안전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도시 조성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안전도시 분야별 실태 및 현황
3.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중점 추진사업
4.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5. 기본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반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도시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
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
2.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1.]
5. 법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가. 방범순찰, 폭력근절 등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보조
나.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 지원
다.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2020. 5. 14.)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구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