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7. 13)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7.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13)
②“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③ “피해자”란 제2항의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13)
①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 7. 13)
② 삭제(2011. 11. 1)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구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 11. 1](개정 2015. 7. 31, 2016. 7. 13) 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 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및 가족지원시설 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관계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1. 11. 1]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7.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1. 11.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7. 13) [본조신설 2011. 11.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