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2. 제6조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 경비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구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관한 교육
구청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