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 부서의 장 또는 동장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수입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