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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7831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부서

① 소송은 해당 업무관련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 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제5조

소송문서의 관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구분하여 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서류

제6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제7조

소송의 제기

① 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 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민사소송), 별지 제2호서식(행정소송)
2.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지명장: 별지 제5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의 변경 시 해임서: 별지 제6호서식
③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④ 지명장을 받은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제11조

소송대리인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 중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 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사건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3.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제12조

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 소송종결보고 및 패소원인분석표 등 제출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진행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별지 제8호서식)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서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용보다 적을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17조

패소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구하는 조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획예산과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 부서에 알려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제18조

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
2. 판결문 정본(일부 변제 시에는 청구권자가 판결문 정본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승소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④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구상권 행사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 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다만, 해당 패소사건과 관련하여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2항의 소 제기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직무관련사건의 소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사건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21조

직무수행 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직무수행 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까지로 하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구정과 관련하여 구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

변호인 및 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 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등의 직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직무관련사건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와 같다.

제24조

소송비용 회수 등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