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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2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7-11-21공포 2017-11-21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1. "지방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ㆍ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개인등을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지방세액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ㆍ법인,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ㆍ확정 한다. (개정 2017. 11. 21)
1. 매년 1월 1일을 선정 기준일로 지정
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우대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1. 표창 수여 및 감사문 발송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5.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금융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6.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개인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21)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7조

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