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7. 1.]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2022. 3. 21.)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20. 7. 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 7. 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7. 1.)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20. 7. 1.]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법무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1.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신설 2016.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6.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16. 12. 30]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 12. 30]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7. 1.) [조문신설 2016. 12. 30]
[제13조에서 이동 <2020. 7. 1.>]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 12. 30]
[제14조에서 이동 <2020. 7. 1.>]
(개정 2016. 12. 3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7. 1.)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0. 7. 1.)
1. 제3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1.]
[제15조에서 이동 <2020. 7. 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16조에서 이동 <2020.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