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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2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소음” 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외)을 말한다.(개정 2016. 10. 21) 1 ~ 2 [삭제 2016. 10. 21]

제3조

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ㆍ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
4. 주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2016. 10. 21)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12, 2016. 10. 21)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0. 21]

제8조

삭제 2016. 10. 21

[삭제 2016. 10. 21]

제9조

소음저감 시설 검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 각 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ㆍ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생활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생활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삭제 2016. 10. 21]

제11조

삭제 2016. 10. 21

[삭제 2016. 10. 21]

제12조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의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