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꽃은 장미로 한다.
2. 구의 나무는 편백나무로 한다.
3. 구의 새는 원앙으로 한다.
4. 구의 동물은 수달로 한다.
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