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1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별표의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비밀준수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3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