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구체적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4.“사회서비스”란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종류는 영 제3조를 따른다 .
5.“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 수립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2025. 12. 26.)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공무원 1명
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와 다른 구ㆍ군 및 유관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ㆍ홍보 등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지원 및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사업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또한 판로개척 및 민간의 소비장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업 ㆍ 단체 간 교류 ㆍ 협력 및 네트워크의 구축 ㆍ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 공개 토론회, 연수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