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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81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5. 22., 2012. 7. 23., 2013. 12. 23., 2016. 12. 1.)
1.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
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동)
3.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송현동)
4. 상인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상인동)
5. 성서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동)
6.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신당동)
7. 본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14 (본리동)

제3조

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 등

[전문개정 2013. 12. 23.]

제4조

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12. 23.]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1.)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8. 9. 21.)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수납 및 감면

(개정 1999. 10. 11.)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23.]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1.)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3.]

제7조의2

< 삭제2001. 11. 12.>

제8조

<삭제2001. 11. 12.>

제9조

위탁기간 등

① 복지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법인유형 및 목적,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등)
2.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3. 재무 구조의 안정성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5. 12. 1.]

제10조

<삭제2001. 11. 12.>

제11조

<삭제2001. 11. 12.>

제12조

<삭제2001. 11. 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