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
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출범 이후 각 분야별 자료정리 및 집필자문
3. 기타 구사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7. 10. 23, 2021. 12. 1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사편찬을 위한 집필지도와 자료수집ㆍ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① 구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집필위원의 임기ㆍ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사편찬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ㆍ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② 상임위원ㆍ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ㆍ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