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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자치법규 2047812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7., 2007. 12. 3., 2012. 11. 1., 2016. 7. 13., 2021. 12. 31., 2023. 12. 11.)

제2조

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의 배분기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실장ㆍ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 30., 2004. 4. 1., 2005. 4. 27., 2009. 3. 2., 2012. 11. 1., 2016. 7. 13.)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처리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처리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단순한 사실 확인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00. 12. 30.〕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사항은 구본청의 경우는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는 별표 2, 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4. 4. 1., 2004. 8. 2., 2006. 3. 21., 2007. 5. 28., 2009. 3. 2., 2012. 11. 1., 2013. 7. 11., 2014. 2. 11.)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2012. 11. 1.)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ㆍ전결구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2. 11. 1.)

제5조

중요사항의 전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00. 12. 30., 2012. 11. 1.)

제6조

합의사항

① 구정의 주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12. 3., 2023. 12. 11., 2025. 12. 26.)
② 다른 국장 및 과장이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5. 4. 27.)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공석ㆍ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에 그 차하급자가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
1. 각종 주요계획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주요통계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및 전결권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0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