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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47811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4. 11, 2022. 2. 2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23,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2005. 10. 4., 2020. 5. 1., 2021. 12. 1.)
1. 구청장 및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서장, 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삭제(1999. 4. 23)
4.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를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6. 7. 2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 및 부서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2006. 7. 20삭제

삭제(2006. 7. 20)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12. 6, 2005. 3. 24)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5. 3. 24)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9조

2006. 7. 20삭제

삭제(2006. 7. 20)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달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