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활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기관 등에서는 관리자가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④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시로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⑤ 구청장은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은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하며 회수ㆍ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4. 1.)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