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간의 내부청소 기한을 정하여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서를 보내야 한다.
③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내어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미리 확인ㆍ날인한 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분뇨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