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달서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달서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달서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교육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3. 구의회 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2. 21.)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사항의 협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