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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80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과 구 소속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6. 10. 4, 2020. 8. 3.)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16. 10. 4.)

제3조

신고대상

공무원 등과 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4.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및 강요ㆍ유인 행위
5.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제4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8.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완성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2. 13.)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등과 주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제6조

신고의 처리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성별)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16. 10. 4.)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이 신고내용과 어긋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9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0. 4.)

제12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 8. 3.)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주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급방법 등

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15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2020. 8. 3.)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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