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3. 24, 2016. 12. 30)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3. 24, 2016. 12. 30)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 구 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중 지가공시와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또는 그 밖에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7. 12.) 〔전문개정 2005. 3. 24〕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3. 24)
②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0. 7. 18, 1998. 9. 12, 1999. 3. 2, 2005. 3. 24, 2016. 12.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 3. 24)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6. 12. 30)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3. 3. 4, 2016. 12. 30)
③ 제6조에 따른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6. 12. 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1. 7. 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