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5. 12.)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5. 12.)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환자에게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③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 12. 30]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6.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5. 3. 23, 2016. 12. 30)
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및 당뇨치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10. 2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24. 10. 21.)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개정 2024. 10. 21.)
9.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