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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7793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ㆍ규칙의 입법,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14. 1. 21., 2022. 1. 11., 2023. 12. 11.)
1. “입법”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의회법무팀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6.)
5.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구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제3조

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입법사유가 경미하거나 대구광역시장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입법준칙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부패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부패방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12. 11., 2022. 1. 11.)

제5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8. 심사기준표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23. 12. 11., 2025. 12. 26.)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료
2. 입법준칙ㆍ입법방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제8조

심사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별표의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무팀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3. 7.11.)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무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3. 7.11.)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9조

적기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이 절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 정비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6. 10. 4., 2023. 12. 11., 2025. 12. 26.)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 등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할 때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의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6. 10. 4., 2023. 12. 11., 2025. 12. 26.)

제10조의2

일괄개정

① 주관부서의장은 두 개 이상의 자치법규가 그 개정취지 등이 같은 경우 일괄개정의 방식으로 정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개정은 개정이유 등 업무 관련성이 가장 큰 주관부서에서 총괄해서 주관한다. [신설 2016. 10. 4.]

제11조

<삭제 2022. 1. 11.>

제12조

<삭제 2022. 1. 11.>

제13조

<삭제 2022. 1. 11.>

제14조

<삭제 2022. 1. 11.>

제15조

<삭제 2022. 1. 11.>

제16조

<삭제 2022. 1. 11.>

제17조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 1. 11.]

제18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11.)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9조

회의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의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제24조

회의록

심의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심의회 의결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②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③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제26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거나, 의견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27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 및 예규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발령 의뢰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발령문을 작성하고, 발령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③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및 발령된 사항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12. 26.)

제28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및 발령된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구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팀장,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3. 7.1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 의견
4. 관계법령, 그 밖의 참고자료
③ 동장은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

훈령·예규 입안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 7. 11., 2022. 1. 11.)

제31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23. 12. 11., 2025. 12. 26.)
1. 훈령ㆍ예규문서
2. 소송ㆍ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
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과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삭제 2012. 7. 11.>

제33조

<삭제 2012. 7. 11.>

제34조

<삭제 2012. 7. 11.>

제35조

<삭제 2022. 1. 11.>

제36조

<삭제 2022. 1. 11.>

제37조

<삭제 2022. 1. 11.>

제38조

<삭제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