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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790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구

①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