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8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3-21공포 2022-03-21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