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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777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구 본청의 부서장, 동장 포함), 기업체 대표 및 1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

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명예구민 스스로 포기한 때
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

제8조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
③ 삭제 <2021. 9. 23>
④ 삭제 <2021. 9. 23>
⑤ 삭제 <2021. 9. 23>
⑥ 삭제 <2021. 9. 23>

제9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10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